국가배상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56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성립이 의제되는 범위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특히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