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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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4건
전체 64건 →손해배상(기)
[1] 甲 주식회사가 乙 중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법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丙 러시아국 법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자, 丙 법인이 국제재판관할 위반이라고 본안전 항변을 한 사안에서, 용선계약에 ‘영국 법에 따라 홍콩에서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이 있으나, 선하증권에는 위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거나 용선계약상 일반 조항이 모두 선하증권에 편입된다는 규정이 없고 선하증권 기재상 용선계약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위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丙 법인이 선하증권 이면약관으로 ‘선박의 기국 또는 운송인과 상인 간에 합의된 곳’을 관할로 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관할 합의는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선적국인 러시아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곳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부가적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 …
제1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1]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에 의하면, 관개배수 또는 수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그 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 법인인 수리조합을 설치할 수 있고(제1조, 제2조, 제3조), 수리조합에는 도장관이 임명하는 조합장을 두며(제6조), 수리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 및 부역현품을 부과할 수 있고(제18조), 조합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국세의 예에 의한다고(제25조)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에 따라 설립된 수리조합이 관개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용지매수비조사부(用地買收費調査簿)’에 어떤 사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매도인이 종전소유자라는 권리추정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귀속 및 변동에 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2]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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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및확정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 된다.
본문 인용: 001700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
甲 등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에 상응하는 甲 등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손해에 국한될 뿐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등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甲 등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가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 당시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점, 대한민국은 구 미쓰비시가 일본국과 함께 甲 등을 강제징용한 후 강제노동을 시킨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인 점, 피해자인 甲 등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甲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미지급임금 지급청구 사이에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사건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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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 (라)목,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호 [별지 제10호 서식]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 제9조 제1항 제1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 복역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형사절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체포·구금이나 고문·조작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개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도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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