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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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2건
전체 72건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부산광역시 또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甲 등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관련 조약 및 민법 규정을 근거로 위 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의 해양 방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일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고 일본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乙 회사가 우리나라 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거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甲 등이 소로써 방류(투기)금지를 구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과 그 저장시설 및 오염제거설비 등은 모두 일본국 내에 소재하고, 방류행위 역시 일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 소의 본안판단을 위해서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어 방류되고 있는지 여부,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에 존재하는 잔여 방사능 성분의 농도와 위험성, 그것이 해양에 방류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위와 같이 일본국 내에 존재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검증 및 감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일본 자국 법원이 아닌 우리나라 법원이 위와 같은 절차를 실효적으로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甲 등이 위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하여 일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乙 회사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일본국 법원의 외국판결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할 것인데, 사인 간의 분쟁을 넘어 국가 간 이해관계까지 얽혀있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원이 위와 같은 객관적 절차 없이 甲 등이 들고 있는 연구논문, 언론기사 등만을 바탕으로 甲 등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를 일본국 법원에서 승인받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판결의 실 …
제2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1] 법원이 종교단체에서 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甲 교단이 乙 교회 담임목사 丙을 교단에서 제명·출교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여, 丙이 乙 교회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소송이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丙이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제명 등 처분은 적법한 면직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제명 등 처분에 불구하고 여전히 丙이 乙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한 사례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나 명의수탁자인 재단법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1]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는 단독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교회의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때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나아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
제2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지료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새로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이에 甲 회사가 증축 후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이유로 증축 후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지권을 보유한 甲 회사가 증축 후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권 지분 이전의무를 부담하므로, 증축 후 전유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회장당선무효확인
지체장애인 甲과 乙, 시각장애인 丙이 입후보한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 전날 丙이 乙과 후보단일화를 하기 위해 후보 사퇴를 하였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투표장 입구 한쪽에 丙의 후보 사퇴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뿐 전화, 음성 형태의 메시지,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투표권자인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丙에게 투표한 3표가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甲이 2표 차이로 회장에 당선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丙의 후보 사퇴 사실을 전화, 음성 형태의 메시지,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고, 절차상 하자가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甲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양자 또는 그의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01700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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