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9066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3.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906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소의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심법원이 부담하는 석명의무의 내용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539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6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36조 · 단독행위와 무권대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5조 · 관리인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39조 · 제삼자를 위한 계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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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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