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9066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3.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906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소의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심법원이 부담하는 석명의무의 내용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539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6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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