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임차한 전주들 사이에 각종 통신선을 가설하여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선의 가설·이용에 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가 지상의 전선 및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甲 회사 등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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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3.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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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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