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사실조사 등조사자료나물건방송통신위원회조사대상자공무원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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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1.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2.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대리점ㆍ판매점
3.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제2호의 대리점ㆍ판매점을 제외하고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 2025.10.1>
④제2항에 따라 해당 조사대상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5.1.21>
⑤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ㆍ은닉ㆍ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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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통신설비사용방해및철거금지
기간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임차한 전주들 사이에 각종 통신선을 가설하여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선의 가설·이용에 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가 지상의 전선 및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甲 회사 등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51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51조는,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비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즉,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이전하는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전비용 등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다만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됨에 따라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하여 전주(電柱)에 설치된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한 자가 원칙적으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되 전선로를 설치한 자도 위 조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5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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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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