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267
판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2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의 의미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법 제1조), 법 제2조 제3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 제49조 제2호, 제50조 제4호, 제51조 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안에서 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분뇨를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경우에도 그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2호, 제50조 제4호, 제51조 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행정처분기준관련 근거 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배출시설관련 근거 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관련 근거 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 규제의 재검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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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