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수수료) 법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5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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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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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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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법 제1조), 법 제2조 제3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 제49조 제2호, 제50조 제4호, 제51조 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안에서 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분뇨를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경우에도 그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10532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
구분 | 신규 | 변경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3.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 10,000원 30,000원 23,000원 | 5,000원 15,000원 14,000원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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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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