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0.2.20>.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재활용별표처리시설신고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가축분뇨관련영업자설치ㆍ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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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삭제 <2020.2.20>
2.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4.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5.제1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6.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변경신고의 대상: 2014년 1월 1일
8.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9.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2014년 1월 1일
10.제32조 및 별표 11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1.제37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12.삭제 <2016.12.30>

2. 조문 관계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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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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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2.20>.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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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