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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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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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22>

1.삭제<2020.2.20>
2.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4.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5.제1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6.삭제<2026.6.22>
7.삭제<2026.6.22>
8.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9.삭제<2026.6.22>
10.제32조 및 별표 11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1.삭제<2026.6.22>
12.삭제<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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