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삭제 <2020.2.20>
2.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4.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5.제1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6.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변경신고의 대상: 2014년 1월 1일
8.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9.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2014년 1월 1일
10.제32조 및 별표 11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1.제37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12.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