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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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4. 관련 별표·서식
1.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삭제 <2015.12.22.> 3.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4.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지역신문, 방송 또는 엽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부지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신고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 하천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주요 처리과정의 구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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