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출신 사진작가 甲이 乙에게 ‘솔섬’ 사진 작품에 관한 국내 저작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자 乙이 丙 회사를 상대로 ‘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진과 丙 회사의 사진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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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영국 출신 사진작가 甲이 乙에게 ‘솔섬’ 사진 작품에 관한 국내 저작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자 乙이 丙 회사를 상대로 ‘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사진과 丙 회사의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지점에서 풍경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6호, 제10조, 제12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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