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05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도과육 등의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동물용 사료를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307호 ‘포도주박과 생주석’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제2308호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제2308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1차 발효 후 발생하는 포도과육 등의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동물용 사료를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고시된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3.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제2307호 ‘포도주박과 생주석’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제2308호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포도주 1차 발효 과정 중에 생성된 찌꺼기는 포도주가 발효나 숙성되는 동안 생긴 ‘침전물’이라고 볼 수 없어 제2307호의 포도주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 포도의 찌꺼기로서 제2308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38조, 제42조, 제85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98조 제1항, 제9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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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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