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31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계약상 거래기간의 연장에 따라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구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구상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 구상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신용보증기관인 乙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근거하여 丙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丁과 戊가 乙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甲 회사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 및 丙 은행과 신용보증약정 보증기간 및 여신거래 약정기한을 연장하면서 戊와 己가 甲 회사의 乙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丁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근보증으로서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자가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구체적인 보증채무의 발생 전에 보증계약 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된다 하여도 구상보증인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계약상 거래기간의 연장에 따라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구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구상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 주식회사가 신용보증기관인 乙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근거하여 丙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丁과 戊가 乙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甲 회사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 및 丙 은행과 신용보증약정 보증기간 및 여신거래 약정기한을 연장하면서 戊와 己가 甲 회사의 乙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乙의 신용보증은 甲 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고, 丁의 보증계약도 乙이 위와 같은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甲 회사의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乙의 신용보증이 개별보증임을 전제로 丁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428조, 제441조 / [2]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4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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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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