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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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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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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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4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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