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52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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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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