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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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석탄산업법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 함께 인용석탄산업법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함께 인용석탄산업법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 함께 인용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폐광대책비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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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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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구상금[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다수의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왔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 아래,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 사업주인 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하수급인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도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원수급인과 통틀어 ‘원수급인 등’이라 한다)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이하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안에서는, 건설기계 임대인의 근로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임대인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대위권 행사를 긍정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판단은 우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산재보험료의 부담관계, 특히 업무상 재해의 가해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문제로 파악한 것이다. 즉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이거나 도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제급여청구의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학생 甲이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 떨어진 지우개를 줍기 위하여 몸을 구부렸다가 벌떡 일어서면서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틀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결국 혈종제거수술 등 치료 후에도 의식이 없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장해를 입게 되자, 甲의 부모 乙과 丙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뇌내출혈은 위 사고 후 지연되어 발생한 이른바 ‘지연된 외상 후 출혈’로 봄이 타당하고, 위 사고는 공제계약에서 정한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설령 甲에게 원래부터 뇌내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 소인(素因)이 있었더라도 적어도 위 사고가 그러한 소인과 겹쳐서 甲의 뇌내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乙과 丙에게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당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정도의 지능과 판단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데도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금을 90%로 제한한 사례.
본문 인용: 001760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9조 제1항 본문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더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닌 점, 원수급인이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종전에 원수급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무 인수에 관한 절차이지, 승인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던 하수급인이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승인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 …
본문 인용: 001760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본문 인용: 001760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재해위로금지급청구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 [2]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본문 인용: 001760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재해위로금지급
[1]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
본문 인용: 001760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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