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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