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08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5015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금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후순위채권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마)목, 구 예금자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파)목, 제2호, 제3호, 제4호,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2011. 4. 12. 대통령령 제22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4호,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의2(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제18조의5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2호, 제10조의2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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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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