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3542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35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설계변경의 요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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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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