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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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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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2조 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취급소의 표시
2.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3.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cites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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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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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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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안전사고 예방
"한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치 및 취급방법 숙지4.「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
인용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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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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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안전보건표지 설치ㆍ부착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관의 시설ㆍ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라 경고, 지시, 안내, 금지, 그 밖에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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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
인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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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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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험관련수당의 지급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때"
인용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할 때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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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또는 비상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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