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2
판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관련 근거 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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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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