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조문 요약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산업재해고용노동부장관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예방활동전문단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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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19>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1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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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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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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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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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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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