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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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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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③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19>
④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19>
⑤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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