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61377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613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甲이 증권회사인 乙 주식회사 지점의 차장 행세를 하면서 丙에게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수령하여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안에서, 甲의 투자권유와 투자금 수령행위는 외관상 乙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고, 위 행위가 乙 회사의 사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丙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乙 회사의 丙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6조 / [2] 민법 제756조 / [3] 민법 제75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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