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2220 판례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22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이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전 대표이사 丙 등의 매출누락 행위 때문에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매출누락액 중 관할세무서의 보완조사를 거치고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최종 매출누락액을 丙 등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횡령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이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전 대표이사 丙 등의 매출누락 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甲 회사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사후에 원천납세의무자인 丙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일단 甲 회사의 손해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이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전 대표이사 丙 등의 매출누락 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납부한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가산세는 매출누락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이사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임무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99조, 제403조, 제414조, 제415조 / [2] 상법 제399조, 제403조, 제414조, 제415조,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제3호, 제20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3] 상법 제399조, 제403조, 제414조, 제415조, 민법 제393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제3호, 제20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4] 상법 제399조, 민법 제39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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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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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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