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2438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24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과실의 의미
[2]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제760조 / [2]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3조 · 항소의 취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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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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