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과실의 의미 [2]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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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제760조 / [2]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0.17. 대통령령 제2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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