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72011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720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 甲 주식회사가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이 아닌 중심선 치수에 따라 전용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입주자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서에 전용면적으로 표시한 사안에서,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甲 주식회사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당시 지하아케이드 설치 여부가 불투명하여 실현 가능성이 대폭 줄어드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도 지하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예정인 것처럼 광고한 사안에서, 위 광고행위는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허위·과장에 의한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과실의 의미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 [2]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3]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 [4] 민법 제750조, 제760조 / [5]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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