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소유의 점포를 乙 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乙 회사를 상대로 점포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2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 [3]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5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3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2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소송법 제3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20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민사집행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50조
민사집행법 제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83조
민사집행법 제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91조
민사집행법 제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9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