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84932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849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소유의 점포를 乙 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乙 회사를 상대로 점포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2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법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 [3]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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