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1415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14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 및 ‘상품’의 의미
[2] 甲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주문·제작한 향수를 상품으로 보고, 乙 회사가 위 향수의 포장 등에 실사용상표 ""를 표시하고 乙 회사의 대리점들에 위 향수를 양도한 것을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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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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