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후1948
판례
거절결정(상)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19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외국회사가 출원상표 ""을 출원하자 특허청 심사관이 위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담관용 내시경장치’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