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3204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32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례를 둔 취지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4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44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80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2호 (가)목(현행 삭제), (나)목(현행 삭제), (다)목(현행 삭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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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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