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0413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4.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04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19조 제7항(현행 제119조 제6항 참조), 제120조 제6항 제8호(현행 제120조 제6항 제3호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4호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 참조), 제144조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 참조), 제144조의7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 참조), 제144조의9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 제1항 참조), 제144조의17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 제3항 참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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