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7699 판례

배당금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76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을 위한 조합자산 평가의 기준 시기(=탈퇴 당시) 및 영업권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의 재산(영업권을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구체적 평가 방법

[3] 동시이행 항변권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19조 제1항 / [2] 민법 제71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3] 민법 제53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