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을 위한 조합자산 평가의 기준 시기(=탈퇴 당시) 및 영업권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의 재산(영업권을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구체적 평가 방법 [3] 동시이행 항변권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19조 제1항 / [2] 민법 제71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3] 민법 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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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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