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3631 판례

사기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36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에게 한 원금반환 약정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때 편취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투자금 약정 당시)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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