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및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의 의미 [3]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자금조달 대상이 특정 직업군의 사람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2.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6조 제1항 /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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