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145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14.06.12 · 자 · 사건번호 2014마1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때 변호사보수액의 산정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특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2조 · 공동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산입할 보수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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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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