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때 변호사보수액의 산정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특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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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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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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