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중재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제37조), 위 개정으로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제37조 제2항), 중재판정의 집행을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하였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 (가)목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정하고 있다. 인지규칙은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인지규칙 제6조). …
소송비용액확정
甲 주식회사가 신청인(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이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甲 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행정소송 제2, 3심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이다. 사건이 상고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전의 제1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졌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하고, 이러한 법리는 파기이송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때 이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새로운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서는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사소송 제1심과 파기이송심인 행정소송 제1심은 하나의 심급으로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고, 민사소송 제2심과 행정소송 제2심 사이 및 민사소송 제3심과 행정소송 제3심 사이에는 각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또한 상고법원인 민사소송 제3심으로부터 사건을 파기이송받은 행정소송 제1심이 ‘소송비용은 甲 회사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조정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라고 정한다. 또한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2 본문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조정절차비용의 일부로 본다.”라고 정한다. 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은 조정절차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과 절차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민사조정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있고, 그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다.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 보수 약정이 있으면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비용 산입 보수에 포함된다는 판례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본소 후 개정된 변호사보수 규칙 시행 뒤 반소가 제기되면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는 개정 규칙에 따라 본소와 반소 목적값을 산정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만 정하면 된다. 그 경우 이의의 소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의의 소에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으로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부담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다. [2]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역시 회생절차에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또한 제2항에서는 결정절차로 진행되는 보전처분 신청 및 그 이의·취소 신청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