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2022827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4.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0228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이용자들이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무단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이용자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다음 이를 통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사용한 乙 등의 사진이 乙 등의 허락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乙 등이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乙 등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乙 등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무단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고 그로 인해 乙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민법 제75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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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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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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