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1427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142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선박인 샌드 콤팩션선(SAND COMPACTION BARGE)이 해상 작업 중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의한 선체 요동으로 타설장비가 넘어지면서 침몰하자, 甲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침몰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부보위험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한 보험증권에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현상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한다’는 등의 워런티(warranty)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워런티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 1/10/83, 이하 ‘보험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선박인 샌드 콤팩션선(SAND COMPACTION BARGE, 해저 지반에 모래 말뚝을 타설하는 선박)이 해상 작업 중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의한 선체 요동으로 타설장비가 넘어지면서 침몰하자, 甲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선박의 무게 수용력 등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진단 없이 임의로 타설장비를 증축하는 등 선박의 구조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미부보위험인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변경 및 이에 따른 타설장비의 지지력 결여 등’ 원인이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 즉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등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라는 요인과 비교할 때 적어도 동등한 정도 이상으로 선박 침몰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침몰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보험자인 乙 회사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그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침몰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부보위험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한 보험증권에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현상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한다’는 등의 워런티(warranty)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약관의 준거법 조항이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단 계약이 체결된 보험의 해석과 효력 등에 관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되는 것이 명확하지만,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하여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워런티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의 이행이 필요함을 전제로 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하여만 다툴 뿐이므로, 그들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워런티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워런티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상법 제693조, 민법 제105조,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 1/10/83)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 [2]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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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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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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