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乙 등이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甲 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자 甲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甲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乙 등이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甲 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자 甲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甲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2009.9.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이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甲 검찰청 검사장에게 임용신청을 한 이상,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합격자의 지위(해당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 검찰청 검사장이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乙 등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2010.3.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항,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구 공무원임용령(2009.9.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의2,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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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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