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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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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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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