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9조 (시보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②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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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함께 인용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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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임용거부처분취소
甲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乙 등이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甲 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자 甲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甲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이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甲 검찰청 검사장에게 임용신청을 한 이상,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합격자의 지위(해당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 검찰청 검사장이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乙 등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2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견책처분취소
병원장이 소속 수간호사 甲에 대하여 ‘환자 배정과 관련하여 원무팀에서 배정하는 대로 받고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음에도, 입원이 결정되어 병동과 병실이 배정된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병동으로 병실 이전을 유도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이 병동은 지금 볼거리 감염환자가 많은데 괜찮겠어요?"라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의료종사자로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환자의 신속하고 편안한 입원을 방해하거나 병원의 위상과 신뢰를 해하는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간호지원담당관 등의 지시에 위반하여 환자배정을 간접적으로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나 제57조의 복종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19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 교원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인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참작해 판단할 수 있고,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일탈·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19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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