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8018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80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매매의 경우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제10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