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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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5건
전체 35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도 1가구 1주택 판단에서는 그 세대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잔금지급을 완료한 후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한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후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과세한 경우 위법 여부
2009년 이전 귀속분은 사업소세 종업원분 과세가 원칙이나 고지서 기재로 불복 장애가 없으면 위법하지 않고 상여 처분금액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되지 않아도 실질에 따라 체비지에 해당하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도 1가구 1주택 판단 시 그 세대원은 제외해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제주도지사가 재산세 부과·경정 업무를 서귀포시장에게 위임했음에도 직접 한 거부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전체 5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관련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9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의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각 개별 발전소별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수력발전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개별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제29조 제1항 제1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등(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의 경우, 「지방세법」 상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세법」 상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는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체비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입니다.
제2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해석
교회 대표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착오로 교회 대표자 개인을 등기명의인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교회명의로 경정한 경우 종전의 부동산 등기를 한 개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확정되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개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제2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1.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함이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소극) 2.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정한 구성요건 중 “3회 이상 체납”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동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지방세법 제2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1.제조담배의 재반입시 담배소비세의 환급사유에 관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제조담배의 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제조담배의 재반입시 담배소비세의 환급사유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제조담배의 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이유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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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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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납세의무자제25조 · 납세지제26조 · 비과세제27조 · 과세표준제28조 · 세율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신고 및 납부제31조 · 특별징수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33조 · 등록자료의 통보제34조 · 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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