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출원서비스표 “”를 출원하자 특허심판원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두 표장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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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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