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0772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07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한 취지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에서 정한 ‘구입강제’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참조)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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