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0899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08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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