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0899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08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