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402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4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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