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떤 공사업자 명의로 도급된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 시공하였으나 공사업자 자신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경우, 전기공사업법상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시공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도급받은 전기공사에 대한 각자의 시공분담비율을 출자비율과 달리 정하거나 어느 한 구성원에게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의 시공을 일임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전기공사업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공사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공사업자 자신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전기공사의 수급·시공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시공과 관련된 공사업자와 시공자의 약정내용, 시공과정에 공사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대여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시공책임과 내부적인 시공부담의 관계, 전기공사업법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아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시공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도급받은 전기공사에 대한 각자의 시공분담비율을 출자비율과 달리 정하거나 어느 한 구성원에게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의 시공을 일임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를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1]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42조 제3호 / [2]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6호, 제14조 제1항, 제42조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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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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