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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공사업법 · 제42조

전기공사업법 제42조 · 벌칙

전기공사업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2.30>

1.삭제 <2019.4.23>
2.삭제 <2019.4.23>
3.삭제 <2019.4.23>
4.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5.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6.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한 자
7.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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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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