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2.30>
1.삭제 <2019.4.23>
2.삭제 <2019.4.23>
3.삭제 <2019.4.23>
4.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5.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6.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한 자
7.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