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7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임원직원지정교육훈련기관공사업자단체법인ㆍ단체업무수행감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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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3.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2. 조문 관계도
전기공사업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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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전기공사업법위반
[1] 전기공사업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공사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공사업자 자신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전기공사의 수급·시공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시공과 관련된 공사업자와 시공자의 약정내용, 시공과정에 공사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대여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문 인용: 000285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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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전기공사업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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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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