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28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甲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丙이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甲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丙이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에게 전출발령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丙이 乙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甲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丙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하였으므로 丙과 甲 회사의 고용관계는 끝났다고 보아야 하는 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같은 계열회사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외국법인인 乙 회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丙이 乙 회사로 전출된 때부터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丙은 甲 회사와 고용관계가 끝난 때에 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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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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