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조 (국고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국고의 부담보험사업국가매년비용관리ㆍ운영일반회계부담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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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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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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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