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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제5조
고용보험법
제5조
· 국고의 부담
고용보험법
시행 · 2028-01-01
공포 · 2026-03-1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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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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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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